기무사는 제 2 5.16 군사 쿠데타를 꿈꿨는가


촛불 무력진압, 사실로 드러나다.

서울 시내 탱크 200장갑차 550무장병력 4,800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


http://mhrk.org/news/?no=5224&PHPSESSID=b4d093eab55ca7168bf605f80476254d


"문건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수 령을 선포하여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 때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다. 위수 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 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 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 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 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들어났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2018/07/06) 기무사의 촛불 무력진압 

'전시계엄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서울 시내의 군 병력 배치 계획을 담고있다. 



서울시내 주요지역마다 탱크, 장갑차, 무장병력을 배치하고,

청와대에는 특전사 700여명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무사령부는, 근본적으로 촛불 집회를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인식했고,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곳 ( 광화문 광장, 여의도 국회) 에 각 3개 여단, 

1개 여단을 배치 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무사가 과연 과격시위 진압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말은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많다.


1.국가 ' 사이버 대응조직' 활용, 북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기계화 부대를 배치할 계획을 세운 기무사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을 위해 사이버 대응조직을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주체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국가' 라는 주어로 대채한다.

여기서 꼼수가 드러난다.

앞서 보았듯이, 기무사령부는 촛불 집회를 '종북' 집회로 규정했다.

그리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국민 상대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대북 공작 업무로 치환한다.

이는 기무사의 문건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국민 권리 의무 침해등 위헌 소지는 있으나 , 책임은 별무.

근거 위수령을 발령한 것으로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려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 무"


기무사는 '정치적 중립의 군법' 조항 위배를 막기 위해, 사이버 대응조직의 

주체를 '국가' 로 모호하게 정의했고, 북한의 대북 공작의 일환으로 탈바꾸기를 한것이다.



2. '계엄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일부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 하는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이에, 경찰력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엄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을 정상 가동'


기무사의 또 다른 꼼수가 등장했다.

계엄이 발동되어도 '사법엄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은 정상 가동' 이라던 기무사는,

그 밑 문단에서 '국방부는 계엄 선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NSC(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를 통해 협의' 

라고, 행정부을 통한 개입 의도를 내비친다.


이 말은 즉슨, 계엄사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구조라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 한다는 것은 한 날 소설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을 저지르며, 사법권을 남용했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권력 입맛에 맛는 판결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있다.

결국 계엄사의 최종적인목표는 사법부, 행정부 를 포함한 정부 수반 장악 이라고 매우 의심된다.


그렇다면 입법부, 즉 국회는 어떻게 장악할까?


기무사는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을 통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국회 장악을 도모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꼼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3.'계엄사는 C4I 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 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


단순 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사가 왜 최신 지휘체계가 설비된 B-1 벙커에 사령부를 철치할 계획을 세울까?

우선 'B-1 문서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전우회)


B-1 은 국방부 주체로 한강 이남에 위치 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쟁 발발시 군과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함꼐 들어가 전쟁을 지휘할 곳이다.

C4I는 군사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결 되는 최첨단 전쟁지휘 통제체계로,

화상 회의 시설을 담고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구성된 계엄사가 ,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납득 되기는 어렵다.

기무사의 세 가지 꼼수를 통해, 기무사가 단순히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가 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령은, 쿠데타를 감행했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신군부는 군사 반란을 감행하여 정부를 점거했다.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2016년 이라고 벌어질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기무사령부 해산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적폐 청산'은,

군의 개혁을 통해서 비로서 실천된다.

관련자를 법정에 세워 사법적 단죄를 해야한다.


우리는 목격했다.

군사반란을 이끈 반란군 전두환이 사법적 단죄를 벗어나, 여전히 '대통령'으로 불리며, 그의 왕국에 살고 있는것을.

다시는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없기 위해서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진정한 사법적 단죄를 해야한다.


더 이상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나쁜 역사는 있어서는 안된다.


2018-07-06 명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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