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무사의 윗선은 황교안 박근혜다

23일 어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시계엄 엄무 및 합수업무' 즉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문건이 계엄령에 대한 계획이라면,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실무자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있다. 문건에 담긴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는,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정책실장 등의 군의 상층부와, 당시 박근혜 정부 요직의 인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6년 시민들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터키 쿠데타를 예로 들어, "계엄선포 후 언론보도 등으로 보안누설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압 여부가 계엄 성패와 직결" 이라며, 계엄령 선포 보안유지에 중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쿠데타를 기획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을 계엄사 작계에 의해서 육군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없음", "전국 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 감독 및 계엄군 지휘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을 통해, 기무사가 합참을 배제하고 육사중심의 쿠데타를 기획했음이 밝혀졌다. 

터키 쿠데타를 예로 드는 기무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대하는 기무사

터키와 같은 "시민들에 대한 계엄군 제압"을 방지하기 위해, 기무사는 비상계엄 선포시 "보도매체 및 SNS 통제"를 연이어 적용하려고 했음이 드러났다. 

계엄사는 보도검열단을 방송 신문등 9개반 48명을 동원하고, 매체별 통제요원을 운용할 계획을 세웠다. 계엄사는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 을 위해 조간신문은 매일 05:00~12:00시, 석간신문은 매일 15:00~22:00, 인터넷은 '수시'에 사전검열을 할 세부계획을 마련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또한 보도검열에 따르지 않을 매체는 3차에 걸처 보도검열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계엄법을 통한 3년 이하의 형사징역과, 외신매체에는 강제출국으로 매체들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최종적으로 계엄사는 'KBS1 TV 및 라디오'로의 단일 방송 체계로 전환과 보도 단일화를 계획했다. 

기무사의 윗선은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

기무사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기획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대통령 권한 대행' 도 등장한다.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계속될 무렵에도, 박근혜 정부의 요직들과 군이 비밀회담을 하고,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기무사의 윗선은 황교안과 박근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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